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타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제조 및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A업체에 살균소독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살균소독제 제조가공 시 식약처장 등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 후 제조해야 한다. B업체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라벨을 부착해 제품을 제조한 것이다. 이에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A업체는 해당 제품을 마치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 의뢰 결과, 해당 제품은 전부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제품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에는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시민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에 대해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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