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익법인 기부금 실적, 5월2일까지 국세청 보고

12월법인 출연재산보고서 등 세무서 제출
결산서류 의무이행 보고서는 국세청 내야
불성실 법인 점검강화…전담팀 탈루 살펴


공익법인 기부금 실적, 5월2일까지 국세청 보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기관 변경.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들은 오는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결산서류 등은 홈텍스에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위반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17일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시한이 주말이어서 날짜는 5월2일까지다.

올해부터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전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이행 보고에는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홈텍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한다. 또 홈텍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도 제공한다.

공익법인 기부금 실적, 5월2일까지 국세청 보고
공익법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와함께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A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고, 다른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다.

국세청은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2항 등에 근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밖에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2항 등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공익법인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