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만원, 가구당 연간 30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해당
인천시는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옹진군 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옹진군 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씩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도우미 사업을 시작해 2개 어가에 60일, 480만원을 지원했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를 돕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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