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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징역 5년 구형

검찰, '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징역 5년 구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의 돈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사업가 최모씨의 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6억4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지 않았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말을 맞추기도 했다"며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니 엄중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출두 연락 없이 체포되면서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저의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로비자금 일부가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