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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원칙'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원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일반 봉투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투기,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는 행위 등이다.


익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 30% 범위 내(최대 월 100만원)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