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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작비 부풀려 1억원 가로챈 60대, 1심서 집행유예

의류 제작비 부풀려 1억원 가로챈 60대, 1심서 집행유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류 제작 비용을 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60대 자영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류도매업자인 피해자 B씨의 니트 제작 비용을 중간에서 가로채 1억1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기본 라운드 니트에 관한 봉제공정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B씨에게 편직비를 받아 편직업체에 전달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니트 1장당 4200원에 불과한 편직비를 6000원으로 부풀려 B씨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로챘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라운드 니트 975벌 등에 대해 실제 지급돼야 할 편직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받아 1억195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한 점, 가로챈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1970년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사기 범죄 건수는 해마다 3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3만1489건을 기록했던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 27만29건, 2019년 30만4472건, 2020년 34만7675건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