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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140만~300만원 지원

230대 대상...경형 140만원‧소형 240만원‧중형 270만원‧대형 300만원

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140만~3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및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2022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230대로,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단체 등이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오는 24일까지 대행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 및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최소 자부담금은 경형은 보조금의 50%, 소·중형은 45%, 대형은 40%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내연이륜차 소음민원 저감유도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물량 중 20%(46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말소 및 폐차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