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21일 도내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강원도는 도내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21일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공사장 및 비금속물질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도 민생사법팀, 시·군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야적시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설치유무, 차량의 세륜·세차 또는 측면 살수 운행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스스로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