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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커서 안돼요"...'시각장애인의 눈' 안내견 막은 프랜차이즈 식당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개가 커서 안돼요"...'시각장애인의 눈' 안내견 막은 프랜차이즈 식당
유튜버 채널 '우령'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당해 논란이다. 해당 식당은 긴 시간의 설득 끝에 결국 안내견의 출입을 허락했다.

지난 20일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최근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또 거부당했다"며 "이젠 한숨만 나온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안내견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와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했다. 안내견이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 이렇게 세 사람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면서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본에서 식당 직원은 우령에게 "(식당) 공간이 좁고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계실 수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령은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면 안 된다.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짜 계시면 자리를 피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확인을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 갔다 온 직원은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면서 "강아지가 크고 공간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재차 거부했다. 뒤따라 나온 부점장 역시 "강아지가 크다. 시각장애인이신 거 알겠는데 여기다가 강아지를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 위로 또 있지 않냐.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우리는) 안 될 수 있다"고 거듭 거부했다.

"개가 커서 안돼요"...'시각장애인의 눈' 안내견 막은 프랜차이즈 식당
유튜버 채널 '우령' 갈무리
우령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분리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자, 부점장은 점장과 통화를 권했다. 점장은 "식사하시는 분께 위험할 수 있고,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서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답했다.

우령은 결국 긴 시간 동안의 설득을 거치고 나서야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우령은 영상 설명글을 통해 "안내견 거부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다"며 "안내견 거부와 관련된 법은 알지만 '우리 가게는 안 된다'는 말을 정말 수없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간이 없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자리를 피해드린다. 무조건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안내견이 '개'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의 일부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시각장애 유튜버 한솔이 유튜브에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당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개가 커서 안돼요"...'시각장애인의 눈' 안내견 막은 프랜차이즈 식당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소동에 놀란 어린 안내견이 움츠리고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사진=뉴스1
롯데마트 잠실점은 2020년 11월29일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제지해 논란을 빚었다. 예비 안내견은 가정집에 위탁돼 1년 정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퍼피워커'라고 불리는 훈련사가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마트 관계자가 출입을 막았다고 목격자는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 측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안내문구까지 매장 출입문에 붙였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