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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세대에 대해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이달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t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올해 5월 납기 대상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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