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최종확인했다.
이날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이어 "유씨가 국방의 의무 등을 어긴 것은 유씨의 사익에 비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법무부가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씨 측은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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