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명동굴 주변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명문화복합단지에는 자연-체험-문화-쇼핑 시설 등이 들어서며 광명도시공사가 주관하고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된다.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와 인접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이 발표돼 관련 기관 협의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대두돼 협의기간이 장기화됐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자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 10% 제한이 골자인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오는 6월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 합동개발 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광명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7~8년 소요돼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빠뀐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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