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광명시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명시 주관 2015년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및 2017년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광명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20년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했다.
공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광명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로 수백 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2021년 1월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경찰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2021년 2월 광명시흥 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먼저 추진되고 있던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은 신도시와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 연계수립이 불가피하게 되고, 2021년 10월 성남대장동 사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등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통보를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거용지 확대를 지양하고,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2022년 6월22일 시행) 내용에 따라 민간참여자 이윤율 제한(총사업비 10%) 및 초과된 이윤은 생활편의 증진 시설(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박충서 공사 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광명동굴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3기 신도시 등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경기도 서남부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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