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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NDC 40% 명시…'온실가스감축예산' 등 도입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 법은 우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기업의 녹색성장…'기후대응기금' 신설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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