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운영된 지 2년여 만에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올해부터는 새 학년이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해 미달 학생에게는 학습 지원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령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지금까지 원격수업이 계속돼 왔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간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거나 교육부가 다른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태풍 등 자연재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등교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수업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원격교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 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를 구분해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학교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교육시간, 수업일수(시수) 등 인정 기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등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중인 원격교육시스템 'K-에듀통합플랫폼' 등 자료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9월까지 기초학력종합계획 수립
이날 함께 통과된 기초학력보장법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대두된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매 학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뿐 아니라 교사의 관찰이나 상담 등 방법도 가능하다.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 지식 기능'으로 규정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평가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를 필수로 진단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으로 오는 9월까지 교육부장관이 처음으로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연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도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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