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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참전' 출국 해병대 병사, 현지 국경검문소 신병 확보

출국 하루 만에 잡혀…대사관 관계자, 신원 확인차 이동 중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전 참전' 출국 해병대 병사, 현지 국경검문소 신병 확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주민들이 폭탄 구덩이 주변에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후 우크라이나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며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 1명의 신병이 현지 당국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대기하던 A씨 추정 남성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확보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 외교부 직원 등 관계당국이 신원 확인을 위해 현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당국의 A씨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어서 어떤 상황 파악이나 특이조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2일 A해병이 최근 오픈 채팅방에 '우크라 의용군에 참전하겠다'는 글을 남겼으며, A해병의 가족이 확인한 결과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한지 5개월 가량된 A해병은 지난 13~20일 휴가 기간이 끝났으며, 부대 측이 복귀 전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역 군인의 경우 신규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입대 전 여권을 갖고 있으면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나갈 수 있다. A해병은 이 절차를 어긴 채 출국했고 공항에선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모든 장병들에게 해외 및 국내여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해병의 경우 해외여행 30일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승인 절차없이 출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가 무사히 우리 당국에 인계돼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돌아가면 무거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전 참전' 출국 해병대 병사, 현지 국경검문소 신병 확보
지난 18일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