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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후 방치해 사망케하고 집 근처 의류수거함에 시체를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5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및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서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된 범행이며 수사초기 당시부터 허위진술을 해왔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측은 "A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씨의 정신과적 치료를 언급하며 참작을 요청했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선량한 시민으로 살겠다"면서 "죄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궐동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했다. 방치된 아이는 숨졌고 인근 의류수거함에 유기돼 A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헌옷수거업자가 이튿날 오후11시30분께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발견 당시 아이는 탯줄이 그대로 달린 채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알게 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몰랐고 숨진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는 B씨가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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