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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반대 단체, 명예훼손 혐의로 정의연 '맞고소'

수요시위 반대 단체, 명예훼손 혐의로 정의연 '맞고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제153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반대편에서 수요시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03.23.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요시위 개최를 반대하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의연을 상대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23일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등은 정의연 측이 이들 단체를 '극우 세력'으로 칭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 등 정의연 관계자들을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정의연 측이 보수단체 회원 12인에 대해 '극우 역사부정 세력'이라며 공공연히 매도했다"며 "우리는 2019년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의연의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이고 혐오적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극우' 표현은 명백한 모욕"이라며 "우리의 집회는 종로경찰서에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한 합법적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수 단체의 고소·고발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