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 국가유공자 등록
등록심사 제도개선,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준 개선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 상징.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3일 저녁 국립대전현충원에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불멸의 빛'이 점등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3일 국가보훈처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는 올해 1월 5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들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됐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올해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에서→4급으로 상향됐다.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 중 총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이 가운데 제2연평해전는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19명 모두 100%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수호 관련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자료=국가보훈처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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