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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90만원 지급…접수개시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90만원 지급…접수개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해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명이다. 나머지 1700여명에 대한 2차 모집은 오는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구직활동비용은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간 월별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25일부터 4월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gjf.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전용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