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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 룰' 본격 시행, 100만원 이상 코인거래시 송수신자 정보 의무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와 수신인 관련을 의무 제공토록 하는 ‘트레블룰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트레블룰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의해 도입됐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레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현재 개인지갭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시 사전등록제 등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 시행토록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시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