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시청 직원들과 충돌..곳곳에서 몸싸움
울산시의 책임있는 사과와 해결 요구
지역노동계, 사회단체 등 농성 돌입
24일 동료 해고노동자의 억울함 죽음에 분노한 신도여객 해고노동자들이 꽃상여를 메고 울산시청 본관으로 돌진하자 청경들이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8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조차 못 받고 해고된 시내버스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해고자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노조)가 울산시의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관련 기자회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가로막는 울산시청 직원들과 노조원들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시청 본관 앞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 0원에 회사 넘겨..퇴직금 못받고 해고
노조는 2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가 오전 9시 40분부터 장소를 울산시청 본관 앞으로 옮겨 회견을 준비했다.
울산지역 노동계와 정치계, 신도여객 해고노동자들이 24일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하자 울산시청 청경과 직원들이 이를 가로막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소 이동을 요구하는 울산시청 청경 및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또 노조원들이 가두시위에 사용하던 꽃상여까지 본관으로 이동시키자 청경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상호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은 경찰이 출동하고도 시청 앞 광장 곳곳에서 계속됐다. 한 노조원이 휘발유통을 들고 오기도 했지만 같은 노조원들이 제지했다.
■ 울산시 경영부실 알고도 양수양도 승인
이번 사태는 약 1년 전 신도여객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사업권을 0원에 대우여객에 양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신도여객 버스기사 47명이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알고도 양도양수를 승인한 울산시의 책임과 사태해결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양도양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의무사항이지만 퇴직금 포기 각서를 쓴 버스기사들만 고용승계 됐고 나머지는 해고됐다며 주장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이를 알고도 승인한 울산시의 책임을 물으며 지금까지 220일 넘게 시청 앞 도로변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 22일 신도여객 버스기사로 18년간 일해오다 해고된 이모씨(58)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다시 일고 있다.
노조는 울산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울산시가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수백 억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횡령 배임을 저지른 신도여객을 울산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특히 신도여객이 0원에 대우여객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데 울산시가 이를 승인해주는 바람에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울산시의 사과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청 본관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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