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전과를 뒤늦게 문제 삼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2급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4년 5월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문체부는 약 6년이 지난 2020년 8월 A씨의 병역법 위반 전과를 문제 삼아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에 A씨는 "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 이미 효력을 잃은 선고를 근거로 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형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효력은 형을 마친 지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형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 형실효법에 따라 형 효력이 상실됐다"며 "이에 따라 결격사유는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과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면 문체부가 언제든 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문체부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자격 취소 여부가 결정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