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 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기간은 오는 29~30일이다. 교육기간 중 별도 상담창구도 개설, 일대일 상담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개정 공시 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 의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 공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차례의 온라인 교육에 이어, 4월 중에도 개정 공시 제도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 집합교육 외에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공정위·조정원 회의실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일정 기한 내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문자, 메일을 통해 미리 안내한다.
공정위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정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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