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25일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변화해야 한다"며 가정법원에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25일 서울가정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치 명령 불이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의 길을 막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변화 없이 생존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 감치를 명하는 제도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3000만원(현행 50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와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이 결정된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출국금지를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날 "개정법은 집행력도 없고 반드시 '감치 판결'을 받아야지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감치 판결은 가정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채무자들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우편물 송달을 거부한다"면서 "대부분 가정법원은 감치 판결 시 아동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우편 송달 여부를 중시하고 법 위반자의 인격권을 우선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이 도입되고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도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정법원은 아동 생존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해연은 △공시송달로 감치 재판 진행 △신속한 감치 판결 △감치 기각 중단 △경찰서 이관 신속 허가 △제재조치 전제조건 감치절차 삭제 등을 가정법원에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7살 딸을 둔 김모씨는 "양육비 소송을 시작했지만 감치 소송을 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며 "전 남편은 의도적으로 이행명령 송달을 받지 않았고, 법원은 감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법으로 내 딸아이는 양육비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면서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의 생계와 미래가 달린 양육비다. 아이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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