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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 몇 년 간 종교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두터운 지를 두고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A씨는 가족들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자신도 9세부터 종교 생활을 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2009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 직전까지인 약 9년 간 별다른 종교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게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부모 영향으로 형제, 자매와 함께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했고 1998년 이후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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