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씨가 2021년 12월 17일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측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주(3월 28일~4월 1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기성용(사진)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한 법무법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성용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A씨 등 2명은 2000년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중 한명이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 측은 지난해 3월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31일 한 법무법인이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 의원 사건을 맡았던 해당 법무법인은 기본보수 1억8000만원에 시간보수 1억4000만원을 약정했으나, 이 중 기본보수 8000만원만 지급받았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