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정대택씨 등이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옛 동업자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약정서에 따라 건물 거래 이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죄로 정씨를 고소했다.
당시 약정서 체결 때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는 법정에서 "정씨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바꿨지만 정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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