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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세심판원 '종부세 불복심판' 기각에 행정소송 제기

시민단체, 조세심판원 '종부세 불복심판' 기각에 행정소송 제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시내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조세심판원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불복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는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한 종부세 불복심판 1021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주택의 수익권과 이용권을 모두 종부세 명목으로 국가가 뺏기는 결과가 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주택자에 비해 2주택자는 12.2배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 해 동일규모 주택 소유자 간 심각한 차별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의 2~3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1차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차 심판청구가 이뤄진 1056건 가운데 1021건은 기각됐고, 35건은 각하됐다.

시민연대는 각하 결정이 나온 건은 조세불복 절차를 다시 밟는 한편 기각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제기된 4532건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