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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증거 불충분'…검찰 불송치

“사무실 이전으로 혐의 인정 증거 없어”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증거 불충분'…검찰 불송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불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지원자가 승무원으로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언론에 해당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 이전해 당시 사용한 PC 등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웨어 등 사용료가 미납돼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