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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기업·협회와 저탄소건물 100만호 추진

서울시, 리모델링 기업·협회와 저탄소건물 100만호 추진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9일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건물 리모델링 관련 기관·기업·협회와 '저탄소 건물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지난 1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저탄소건물 100만호 전환 계획의 일환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등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한 기관·기업·시공사·협회 등과 협력해 저탄소건물 확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알리고 그동안 추진한 서울시 사업의 에너지 감축 효과를 분석해 제공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저탄소 건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관련 기관, 단열창호·리모델링 기업, 관련 협회의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탄소 건물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서소문청사 1동 1층에 위치한 기후에너지정보센터 공간 내 개소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사업을 포함해 타 기관 지원내용 등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을 돕는 민원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센터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택, 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시공을 고려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건축사 또는 에너지 진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시민이 여건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공사시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준공 후 10년 이상의 서울 소재 주택, 건물이 대상이며 주택은 최대 6000만원, 건물은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8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기업들과의 협업 및 서울 시민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