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 농지 행정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임실군 제공)2021.5.22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다음달 7~14일 중단된다고 29일 밝혔다.
4월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만약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준비하면 된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4월15일부터 재개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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