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를 승인했다.
30일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해도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성숙제품은 비교적 개발된 지 오래 된 90나노미터 이상의 테크노드제품을 말한다. 첨단, 주류 다음 단계 제품이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12월27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을 해도 중첩되는 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대에 머물러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다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연구개발(R&D) 등의 경쟁이 줄어 혁신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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