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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