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186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원모씨가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 및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간 것으로, 이후 원모씨는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인 최모씨가 1950년 11월경 충북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후 인권유린 및 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이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3890건, 신청인은 1만5722명이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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