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의 재산변동사항(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31일 오전 0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대상자 185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59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71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45명(78%), 재산 감소자는 40명(22%)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다.
감소요인은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된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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