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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원 등 125명 재산공개…평균 9억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군·구의원 117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5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으로 같은 날 공개됐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시장과 시, 군·구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9억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96명(76.8%), 재산 감소자는 29명(23.2%)이다.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1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의 평균재산은 9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125명의 등록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