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폭언 갑질 논란' 송지용 전북도의장…인권위, 징계 권고

'폭언 갑질 논란' 송지용 전북도의장…인권위, 징계 권고
지난해 11월23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기자실을 찾아 자신을 둘러싼 막말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언과 갑질 논란을 겪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1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인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김 처장은 송 의장이 의장실에서 자신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고 윽박을 질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한 장례식장 조문 과정에서 김 처장은 송 의장의 비서실장과 함께 장례식장 앞에서 송 의장을 30분가량 기다리다가 먼저 전북도청으로 복귀했다. 이후 송 의장이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처장이 의전 실수를 사과하고자 의장실을 찾았을 때 송 의장은 "임기 많이 남았지? 보이는 거 없어?"라는 등 10여 분 간 소리를 지르고 여러 번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의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 공무원 노조에서 송 의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장은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사무처장에게 마음을 담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또 의장으로서 (사무처장)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막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김 처장이 약속 없이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인권위는 송 의장이 조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처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욕설하고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사무처 직원들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어, 김 처장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