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시술(타투·tattoo)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또다시 내놨다.
헌재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타투이스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하면서 타투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법 27조 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제1호 중 의료법 27조 1항이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처벌하는 근거가 돼왔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이어 "문신시술의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이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무면허 행위와 구분되는 만큼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미국·프랑스·영국 등과 같이 문신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문신시술 수행에는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한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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