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시,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하고 운영 내실화

서울시,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하고 운영 내실화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활성화가 안 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에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위원회 신설 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신규정책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심의·자문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관행적인 위원회 신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다.

이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중복위촉(위원회 3개 초과)과 장기연임(6년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와 함께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연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설한다.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추가해 이해충돌방지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