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2021년 12월 31일 기준)가 다음달 2일까지 2021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변경을 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다.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억316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라인·오프라인 전용상품의 각 비중' 및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등록사항에 추가됐다. 관련 사항 미기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역할도 한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달 24일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온라인(ZOOM) 설명회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 편의를 위해 오는 5일에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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