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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130t 감소"

서울시, "작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130t 감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약 130t, 질소산화물 약 2500t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25㎍/㎥을 기록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동일 기간(2018년12월부터 2019년3월) 대비 평균 농도는 10㎍/㎥가 줄었고, 미세먼지 '좋음(15㎍/㎥이하) 일수'는 11일에서 38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문별 주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위반건수는 총 1만8722건이었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대비 84% 줄어든 수치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시영주차장(104개)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할증한 결과, 주차대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35% 감소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11만2000대, 공회전 8300대를 단속해 29대에 개선 조치 명령을 내렸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666대를 단속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91대는 시정명령,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8건은 고발 진행 중이다.

아울러 민간 자동차검사소 57개소의 특별점검을 시행했으며 검사장비 불량 등 1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에는 5만8747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를 10만2402대도 보급했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보급량(8만3652대)보다 22% 더 많은 수량이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경우 총 121만1604가구가 참여했다.

에너지다소비건물 285개소의 적정 난방온도(20도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51개 미준수 건물에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계도했다.

무허가시설 근절에 집중해 1277개소를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27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개소는 행정처분했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70개소를 전수 점검해 위반사업장 39개소를 적발했다. 대형 공사장 중 '친환경공사장' 23개소를 시범운영해 분진청소차 확보 및 간이측정기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추진했다.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장비 390대를 연결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와 현장점검을 연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영농폐기물 발생 7개 자치구는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감시반을 편성해 점검하는 등 불법소각 단속에 나섰다. 불법소각 7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총 56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횟수를 평상시(1일 1회) 대비 4배 이상 늘렸다.

청소년 이용시설을 포함한 76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5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하여 추진했다.

미세먼지 취약시설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1776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추가 설치해 총 3976대를 가동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4차 계절관리제도 잘 준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