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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노부모 협박·폭행한 50대 아들 징역 1년6월

흉기 들고 노부모 협박·폭행한 50대 아들 징역 1년6월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훈계를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노부모를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5일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79)를 협박·폭행하고 아버지 C씨(83)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21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B씨 주거지에서 “옥상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라는 B씨의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목에 들이밀면서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 XXX아 오늘 결판을 내자, 죽일 것들”이라며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동생 D씨와 몸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밀치고 그의 왼쪽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부 약 3~4㎝가 찢어지게 했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31일 오후 11시15분께 어머니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와 그 모친(A씨의 외조모)을 비방했다.
이에 B씨가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자 A씨는 “XX아 더 찢어봐, 더 찢어봐”라며 방바닥에 앉아있던 B씨를 밀쳐 뒤로 넘어트리고 배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