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90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선 전 회장을 회사에 90억7000여만원을,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없이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1988년 1월부터 하이마트에 근무하다 2012년 5월 퇴직했다"면서 "퇴직금 64억45000여만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부당 증액한 보수 등을 하이마트에 반환·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선 전 회장이 지급받은 보수의 증액 부분에 관해 하이마트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래 대표이사로서 연간 약 19억2000만원의 보수를 받던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사이 종전의 수배에 이르는 보수를 수령했고, 그 결과 증액된 보수의 합은 182억6000만원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에 하이마트는 일부 액수만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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