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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수수료율 증권사 4배인데 사고는 두 배


국내 4대 코인거래소 거래사고 발생 현황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업비트 - - *1 5 26 32
빗썸 *1 *1 *1 7 9 19
코인원 - - 7 24 8 39
코빗 - - 1 2 7 10
합계 1 1 10 38 50 100
(금융위원회, 유경준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사고가 증권사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율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사들보다 4배 높았다. 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건이었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최근 5년 간 업비트가 32건, 빗썸이 19건, 코인원은 39건, 코빗은 10건의 사고를 냈다. 주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많았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같은 기간 증권사는 5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이었다.

한편,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 수수료는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