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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종합)

법원,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종합)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희경 이사장 측은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정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생기고, 법원이 이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회장이 2020년 6월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의 후견신청 기각에 조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 이사장은 법원 판결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 뛰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후견 재판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권 문제가 아닌, 사비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온 대기업 총수,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 노력해 온 아버지로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그의 정신건강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라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