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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위원회 참석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자치구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구성 이후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 동안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도 평균 86%를 웃돌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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