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스1

정부가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의 경우 상속되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신설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채무에 대한 자동 상속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