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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소상공인 임차료·'대덕e로움'카드수수료 지원

- 작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덕e로움 50만원 지급
- 올해 1~3월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최대 100만원

대덕구,소상공인 임차료·'대덕e로움'카드수수료 지원
대전 대덕구의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및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홍보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대덕구는 6일부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과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임차료 50만원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6월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해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이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며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또한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자는 대덕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점포로 올해 1~3월 동안의 대덕e로움으로 결제건이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다.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1장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22일까지이며,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청렴관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임차료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