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개하는 각종 정보들을 수요자인 국민·기업들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친화적 형식(포맷)으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제45차 정보공개위원회(온라인)를 갖고 2022년 정보공개 업무계획 및 종합평가 계획을 심의·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보공개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 △비공개대상정보 보호 강화 △정보공개 청구 방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 △청구처리의 업무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이 한층 개선된다. 국민이 데이터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식을 데이터 친화적인 개방형 형식(포맷)으로 전환한다.
국민이 자주 청구하는 정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등은 미리 공개된다. 이런 정보들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지정, 국민 편의성 및 공개정보의 품질관리를 높인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관리해온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주기적인 실태 점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정보 공개 관련 업무처리 절차도 효율화된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소관기관 추천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발굴·개선하고 유사 반복·중복민원의 일괄처리 기능(일괄 결재 및 통지, 일괄 이송, 일괄 부서 지정)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온라인 학습(이러닝) 교육콘텐츠를 제작 배포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편의성 확보 등 올해 업무계획에 맞춰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을 개선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보공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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